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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01월30일(월) 1일1제 106일차 - 주관적 정당화요소
01월30일(월) 형사법
[주관적 정당화요소] 23.해경승진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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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sational : 이번 승진 다 쉽네 나왔네요 채용은 어럽게 나올것같은데
무패파이터 존존스 하빕 메이웨더 : 오늘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없어도 위법성 조각될 수 있다.
2.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행위반가치만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때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한다.
3.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다 고려하되 결과반가치는 배제됐고, 다만 행위반가치가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적용하자는 규정이다.
4. 야간에 공포, 불안 이런 것으로 형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우연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일 때이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또랑이아부지 : 항상 감사합니다.
아모른직다 : 82일차
[형사법]01월27일(금) 1일1제 105일차 - 전문법칙
01월27일(금) 형사법
[전문법칙] 23.경찰승진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이를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그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더라도 그 진술이 결국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므로 예외 없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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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치즈냥 : 어차피 쉴때 유투브보는데 좋네용
무패파이터 존존스 하빕 메이웨더 : 이번 주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그리고 라이브때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57일 충분하다!!!!! 2단계 확실히 하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1. 그렇다. 성매매업소가 불법영업이지만, 불법영업이더라도 이때 작성된 것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2.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개정법 전의 내용이다. 현재는 검사작성 피신조서가 경찰과 똑같이 적법성과 내용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3. 그렇지 않다. 경찰 피신조서는 312조 3항이 적용되고, 312조 3항은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데, 내용의 인정은 피고인이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피신조서는 다 증거로 못 쓴다. 성립의 진정 의미없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
4. 그렇지 않다. '진실성과 관계없는' 이 키워드다. 진실성과 관계가 없으면 전문증거로 안 본다. 전문증거는 어떤 진술을 증거로 쓸 때 이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다. 이때 전문증거가 된다. 이렇게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쓴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나는 악을 징벌하는 슈퍼맨이다" 라고 했을 때 전문증거는 얘가 진짜 슈퍼맨인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진술의 내용의 사실여부. 이럴 때 전문증거로 쓰이는 것이지 얘가 슈퍼맨인지 알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악을 죽인 슈퍼맨이다" 이것은 얘의 정신상태다. 미친놈아니냐 이런 거. 이 미친놈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증거로 가지 않는다. 전문증거는 진술의 내용이 문제가 됐을 때 전문증거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즉,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쓰일 때는 이게 전문증거가 아니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리 : 교수님! 좀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무패파이터 존존스 하빕 메이웨더 : 형사법 역대 최강 GOAT(Greatest Of All Time) No.1 신광은 교수님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다면?
2단계 나오는 설문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대부분이다. 따로 다른 문제집 보는 것 추천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올 설문들이 가장 높은 확률의 설문들이다. 2단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도 확실히 안다면. 그때 양을 더 넓히는 것이 낫다. 기본서를 더 보고싶어도 2단계와 관련된 것을 봐라. 2단계를 대충하고 다른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단계에 집중하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라. 그러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의 구별법?
예를 들어 문제에서 쟁점이 세 군대에서 나오는데 세 군대에서 어떻게 틀리게 나오고 어떻게 맞게 나오는지 안다면 맞는 것이다. 이해를 요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면 된다. 왜 이게 배임죄가 되고 안 되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아는 문제인지 아닌 지 알 수 있다. 적어도 아는 부분은 자기가 명백하게 아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 채택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많다. 3개월 동안 책을 놓았어도 전에 포기 전에 성적이 나왔던 친구는 지금 2단계만 따라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친구는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에 2차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한 것이 절대 시간낭비가 되진 않는다.
기출문제 안 풀고 동형 넘어와도 되는지?
2단계는 기출문제중에서 중요한 기출을 보는 것이다. 기출을 아예 안 본 상황이라면 지금은 기출을 보는 것보다 2단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2단계를 많이 보는 것이 시험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경찰학?
형사법은 집중해서, 경찰학은 집중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풀이 때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 어떡해야 하나?
: 문제풀이 1단계를 할 때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못 봐서 걱정이 된다. 원래부터 문제 푸는 시간이 긴 경우는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 쟁점을 못 찾은 것이다.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쟁점이 뭔지, 그래서 답이 뭔지 머릿속에서 딱 스쳐가야 한다.
테크닉적으로 모르는 것은 빨리 지나가고, 남는 시간에 모르는 것을 체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푸는 전제에서 모르면 바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공부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어떤 상태에서 맨날 시간이 부족한 건지 중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간이 매일 부족하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것.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면?
일단 아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하라. 모르는 것을 못 맞추더라도, 시간관리를 잘못하면 아는 것을 틀린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과감하게' 지나가야 한다. 어차피 몰라서 틀릴 것에 아는 것까지 데미지가 가버린다.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은 제끼고 아는 것부터 풀어라. 남은 시간에 모르는 것부터 풀어라.
1단계 막판에 따라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들을까 아님 2단계를 시작할까?
내일 1단계 본 것을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시험에 나올 것을 보자. 지엽적인 것을 공부하다가 다른 것을 공부 못 한 것보다는
적어도 중요한 것 나온 것은 안틀린다는 생각으로 하자. 이번주까지는 1단계 보고 접고 다음주에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부터는 이것만 확실하게 해버리자고 생각하자. 특히, 현강생은 그냥 넘어가라. 2단계 문제풀이 그것만 알면 합격하나? 당연히 합격한다. 중요한 것은 2단계에서 봤던 것을 시험장에서 또 틀린다.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해야 한다. 2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2단계에서 안 나온 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합격생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강의가 2단계이다.
수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이브 방송에 나온 분들 5명 중 3명이 4시간 이하로 잤거나 자고 있음. // 케바케
신광은 교수님 : 수면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만큼 자야한다. 대신 잠을 많이 잤다면,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한다.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친구만나서 커피마시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원 오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시간 활용하는 것이 난 잠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독수. : 7~10회독을 해야하나?
회독수가 절대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계속 회독하는 것이다. 솔직히 쉬운 것은 어쩌면 1회독만 해도 된다. 근데 어려운 파트는 7회독이 아니라 10회독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똑같이 시간배분해버리면 안 된다. 어렵거나 약한 부분 회독을 늘려야 한다. 다 아는 부분을 쓸데없이 시간투자하면 안된다. 2단계부터는 책을 처음부터 쭉 보지 말고, 모르고 약한 부분만 해라.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읽고, 약한 부분은 그 쪽을 회독을 많이해서 그 회독을 늘려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약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해라.
합격자님의 멘탈관리 팁?
인원 몇 명 뽑는지는 아예 안 봤다. 경쟁률도 아예 확인 안 했다. 난 이게 멘탈 관리비법이었다.
합격자님의 하고 싶은 말?
"57일은 시험 뒤집고도 남을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작년 1차 때 코로나로 격리되어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우직하니 끝까지 가라."
신광은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나도 공부하면서 1시간에 한 번씩 포기할까 생각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시험볼 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 2단계 지문만 제대로 봐도 시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부터 배운 것만 틀리지 말자. 그럼 합격한다. 근데, 지금부터 대충말고 최선을 다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잇을 것이다. 저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면 된다. 앞으로라도 배운 것만 틀리지 말자고 마음을 갖고 달려라.
존경하는 신광은 교수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리스펙합니다!!!!!
57일 충분하다!!!!! 2단계 확실히 하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형사법 역대 최강 GOAT(Greatest Of All Time) No.1 신광은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홍길동 : 어려운문제도 부탁드립니다 ! !
[형사법]01월26일(목) 1일1제 104일차 - 압수ㆍ수색
01월26일(목) 형사법
[압수·수색] 23.경찰승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그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은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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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yang : 어제 강의 중에 말씀해주신 불안감 떨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수험생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하고 이번 시험 잘 봐서 인사 한번 드리러 가고싶네요.!
인강생이지만 항상 1일 1제 챙겨보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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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된다. 그런데 최신판례에서 요건을 말해준 것이 있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도 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이메일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번에 갈음하는 영장을 새로 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피의자 자체가 아이디나 비번을 스스로 알려주면 가능하다. 2020도14654
2. 당연
3. 甲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영장을 받았는데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를 압수하면 위수증이다. 위수증이기 때문에,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도 증거로 못 쓴다.
4. '선별' 이미 관련된 것을 뽑았다.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을 뽑아서 가져가면 압수.수색은 종료이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별이야뭐하니 : 감사합니다
S Lee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 ㅇㅈ
01월30일(월)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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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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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다 고려하되 결과반가치는 배제됐고, 다만 행위반가치가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적용하자는 규정이다.
4. 야간에 공포, 불안 이런 것으로 형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우연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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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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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 성매매업소가 불법영업이지만, 불법영업이더라도 이때 작성된 것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2.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개정법 전의 내용이다. 현재는 검사작성 피신조서가 경찰과 똑같이 적법성과 내용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3. 그렇지 않다. 경찰 피신조서는 312조 3항이 적용되고, 312조 3항은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데, 내용의 인정은 피고인이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피신조서는 다 증거로 못 쓴다. 성립의 진정 의미없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
4. 그렇지 않다. '진실성과 관계없는' 이 키워드다. 진실성과 관계가 없으면 전문증거로 안 본다. 전문증거는 어떤 진술을 증거로 쓸 때 이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다. 이때 전문증거가 된다. 이렇게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쓴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나는 악을 징벌하는 슈퍼맨이다" 라고 했을 때 전문증거는 얘가 진짜 슈퍼맨인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진술의 내용의 사실여부. 이럴 때 전문증거로 쓰이는 것이지 얘가 슈퍼맨인지 알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악을 죽인 슈퍼맨이다" 이것은 얘의 정신상태다. 미친놈아니냐 이런 거. 이 미친놈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증거로 가지 않는다. 전문증거는 진술의 내용이 문제가 됐을 때 전문증거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즉,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쓰일 때는 이게 전문증거가 아니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리 : 교수님! 좀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무패파이터 존존스 하빕 메이웨더 : 형사법 역대 최강 GOAT(Greatest Of All Time) No.1 신광은 교수님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다면?
2단계 나오는 설문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대부분이다. 따로 다른 문제집 보는 것 추천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올 설문들이 가장 높은 확률의 설문들이다. 2단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도 확실히 안다면. 그때 양을 더 넓히는 것이 낫다. 기본서를 더 보고싶어도 2단계와 관련된 것을 봐라. 2단계를 대충하고 다른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단계에 집중하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라. 그러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의 구별법?
예를 들어 문제에서 쟁점이 세 군대에서 나오는데 세 군대에서 어떻게 틀리게 나오고 어떻게 맞게 나오는지 안다면 맞는 것이다. 이해를 요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면 된다. 왜 이게 배임죄가 되고 안 되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아는 문제인지 아닌 지 알 수 있다. 적어도 아는 부분은 자기가 명백하게 아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 채택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많다. 3개월 동안 책을 놓았어도 전에 포기 전에 성적이 나왔던 친구는 지금 2단계만 따라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친구는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에 2차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한 것이 절대 시간낭비가 되진 않는다.
기출문제 안 풀고 동형 넘어와도 되는지?
2단계는 기출문제중에서 중요한 기출을 보는 것이다. 기출을 아예 안 본 상황이라면 지금은 기출을 보는 것보다 2단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2단계를 많이 보는 것이 시험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경찰학?
형사법은 집중해서, 경찰학은 집중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풀이 때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 어떡해야 하나?
: 문제풀이 1단계를 할 때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못 봐서 걱정이 된다. 원래부터 문제 푸는 시간이 긴 경우는 익숙하지 않는 것이고 / 쟁점을 못 찾은 것이다.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쟁점이 뭔지, 그래서 답이 뭔지 머릿속에서 딱 스쳐가야 한다.
테크닉적으로 모르는 것은 빨리 지나가고, 남는 시간에 모르는 것을 체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푸는 전제에서 모르면 바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공부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어떤 상태에서 맨날 시간이 부족한 건지 중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간이 매일 부족하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것.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면?
일단 아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하라. 모르는 것을 못 맞추더라도, 시간관리를 잘못하면 아는 것을 틀린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과감하게' 지나가야 한다. 어차피 몰라서 틀릴 것에 아는 것까지 데미지가 가버린다.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은 제끼고 아는 것부터 풀어라. 남은 시간에 모르는 것부터 풀어라.
1단계 막판에 따라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들을까 아님 2단계를 시작할까?
내일 1단계 본 것을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시험에 나올 것을 보자. 지엽적인 것을 공부하다가 다른 것을 공부 못 한 것보다는
적어도 중요한 것 나온 것은 안틀린다는 생각으로 하자. 이번주까지는 1단계 보고 접고 다음주에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부터는 이것만 확실하게 해버리자고 생각하자. 특히, 현강생은 그냥 넘어가라. 2단계 문제풀이 그것만 알면 합격하나? 당연히 합격한다. 중요한 것은 2단계에서 봤던 것을 시험장에서 또 틀린다.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해야 한다. 2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2단계에서 안 나온 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합격생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강의가 2단계이다.
수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이브 방송에 나온 분들 5명 중 3명이 4시간 이하로 잤거나 자고 있음. // 케바케
신광은 교수님 : 수면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만큼 자야한다. 대신 잠을 많이 잤다면,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한다.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친구만나서 커피마시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원 오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시간 활용하는 것이 난 잠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독수. : 7~10회독을 해야하나?
회독수가 절대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계속 회독하는 것이다. 솔직히 쉬운 것은 어쩌면 1회독만 해도 된다. 근데 어려운 파트는 7회독이 아니라 10회독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똑같이 시간배분해버리면 안 된다. 어렵거나 약한 부분 회독을 늘려야 한다. 다 아는 부분을 쓸데없이 시간투자하면 안된다. 2단계부터는 책을 처음부터 쭉 보지 말고, 모르고 약한 부분만 해라.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읽고, 약한 부분은 그 쪽을 회독을 많이해서 그 회독을 늘려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약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해라.
합격자님의 멘탈관리 팁?
인원 몇 명 뽑는지는 아예 안 봤다. 경쟁률도 아예 확인 안 했다. 난 이게 멘탈 관리비법이었다.
합격자님의 하고 싶은 말?
"57일은 시험 뒤집고도 남을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작년 1차 때 코로나로 격리되어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우직하니 끝까지 가라."
신광은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나도 공부하면서 1시간에 한 번씩 포기할까 생각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시험볼 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 2단계 지문만 제대로 봐도 시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부터 배운 것만 틀리지 말자. 그럼 합격한다. 근데, 지금부터 대충말고 최선을 다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잇을 것이다. 저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면 된다. 앞으로라도 배운 것만 틀리지 말자고 마음을 갖고 달려라.
존경하는 신광은 교수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리스펙합니다!!!!!
57일 충분하다!!!!! 2단계 확실히 하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형사법 역대 최강 GOAT(Greatest Of All Time) No.1 신광은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홍길동 : 어려운문제도 부탁드립니다 ! !
[형사법]01월26일(목) 1일1제 104일차 - 압수ㆍ수색
01월26일(목) 형사법
[압수·수색] 23.경찰승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그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은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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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
s.j yang : 어제 강의 중에 말씀해주신 불안감 떨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수험생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하고 이번 시험 잘 봐서 인사 한번 드리러 가고싶네요.!
인강생이지만 항상 1일 1제 챙겨보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무패파이터 존존스 하빕 메이웨더 : 오늘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허용된다. 그런데 최신판례에서 요건을 말해준 것이 있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도 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이메일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번에 갈음하는 영장을 새로 받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피의자 자체가 아이디나 비번을 스스로 알려주면 가능하다. 2020도14654
2. 당연
3. 甲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영장을 받았는데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를 압수하면 위수증이다. 위수증이기 때문에,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도 증거로 못 쓴다.
4. '선별' 이미 관련된 것을 뽑았다.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을 뽑아서 가져가면 압수.수색은 종료이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별이야뭐하니 : 감사합니다
S Lee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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